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여부

재산46014-812 (2000.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12
회신일
2000.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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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이 경우는 예외로 본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다만 집을 허물고 땅으로 파는 거래가 실제로 이러한 매매특약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ㆍ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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