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 (2004.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2
회신일
2004.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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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가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므로, 받은 대가에 세액이 포함됐는지 불분명하면 그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100/110으로 환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또한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인정되나, 단순 입금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 복비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제시한 해석례다.

【요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법령에 의하여 법정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적용방법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는 행위가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는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

(질의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입금표나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40,1995.10.06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 (국세청 고시 제95-24호, '95. 6. 26)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입금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거래금액의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의 명칭·서식·기재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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