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2006.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 회신일
- 2006. 1. 17.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간 단기매매차익 반환소송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자 등을 지급·수령하는 거래는 당사자의 자의적 계산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 실 관 계
1. 질의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이고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A(8.02%)와 대주주인 B(2.16%)가 있음
2. B주주가 A주주에게 증권거래법 제188조 ②위반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에서 2003. 7월 B주주가 승소하여 질의법인에게 A주주가 단기매매차익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판결내용
- 이자는 2002년 9월 6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5%, 이후 반환되는 시점까지 20%지급
- 질의법인에 반환된 금액: 원금 897,000,000, 이자 64,000,000, 2003. 8월 반환 이후 A주주의 항소로 2004. 5월 고등법인원에서 원금 50,000,000과 이자 11,000,000을 추가로 납입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 2005년 5월 A주주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현재 질의법인은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1,022,000,000(원금+이자)를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음
○ 질 의 내 용
질의 1.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A의 최종 승소로 인하여 단기매매차익의 원금과 이자를 질의법인이 A주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A주주의 고등법원 패소(2004. 5월) 이후부터 대법원 승소일(2005. 5월) 이후 질의법인이 A주주에게 매매차익 반환시점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2. 이자를 지급하여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라면 적용이자율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3. 만약 판결문에 이자지급 명령이 없는데도 질의법인이 지급했을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면 A주주가 질의법인에게 소송을 통하여 이자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국심2001서867, 2001.09.15.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인이 아닌 소송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사실상 이를 부담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증권거래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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