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
서일46014-10453 (2003.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53
- 회신일
- 2003. 4. 10.
- 소관
- 국세청
대금을 모두 지급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타인에게 넘기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이 사안은 B가 A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설정한 상태에서 두 달 뒤 C에게 재매매하되 계약과 등기를 A에서 C로 직접 넘긴 경우로, B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가 쟁점이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 청산일에 취득시기가 도래한 이상,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해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가등기만 하고 되판 부동산이라도 대금 청산으로 취득이 인정되므로 등기 여부만으로 중과를 피할 수 없다.
【요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0.9월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할 목적으로 B가 A에게 실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B는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하였음.
- 2개월 후인 2000.11월 B는 C에게 재매매할 목적으로 계약을 하고 다음해 1월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은 B의 요구에 의하여 A와 C간에 체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A에서 C로 하였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B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12.28 개정)
1. ~ 2. 생략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43,1997.07.26
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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