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7 (2001.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7
회신일
2001. 1.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무상증자)하여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 그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실제 자본에 전입하는 재평가적립금 등에 대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몫의 주식가액을 배정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들이 그 부분을 배정받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질의에서는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있음을 전제로 한정해석해야 하므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 상승만으로는 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을설(국심 제200서1263호, 2000. ‍​​‌​​‌‌‌​​‌‌‌11. ‍‌​‌​‌​​​‌‌​​​18.)도 제시되었으나, 회신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요지】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함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무상증자)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의제배당에 해당함

(이유) 실제 자본에 전입하는 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들이 이를 배정받은 것이 되므로 의제배당에 해당함

〈을설〉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은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있음을 전제하여 동 무상주를 기타 다른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해야지

자기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지 아니한 사실만을 가지고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였다 하여 다른 주주에게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 제200서 1263호, 2000. 11. 1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