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재산 (2000.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5. 10.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주식이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그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 전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무상감자 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갑설 채택). 즉 합병·감자로 교부받은 신주는 상속재산인 구주식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수납시점에서 다시 평가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그대로 승계시켜 감자된 주식 물납 얼마로 쳐주나의 문제를 해결한다. 질의 사안은 상속개시일 1997.11.20인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신고한 상장 은행주식(A·B은행은 H은행 합병에 따라 약 10:1, C은행은 약 4.5:1로 무상감자)에 관한 것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전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무상감자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시행령(이하 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1997.11.20인 상속인은 상장법인이 A,B,C 은행 주식을 각각 법제 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법정기일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
○ 그러나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령 제75조 제1호)인 A,B 은행은 H은행으로 합병하면서 일정비율(약10:1)로 무상 감자하였고 C은행은 일정비율(약 4.5:1)로 무상감자만 하였음.
○ 이 경우 합병 및 감자 후에 교부받은 신주로써 물납에 충당하고져 할때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졍”과 관련된 것임.
(갑설)
합병 및 무상감자 후에 교부받은 신주식은 상속재산(구주식)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해당법인의 경영부실에 따른 주가하락과 같은 성격이므로 물납에 충당하는 신주식은 이에 상당하는 구주식의 주식수와 가액(상속재산가액 즉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수납한다.
(을설)
합병이나 감자에 따라 발행한 신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납시점에서 평가, 수납한다.
○ 위 사례에서 A,B은행은 각각 상업은행과 한일 은행, C은행은 ○○은행이며 H은행은 ○○은행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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