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불균등 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8 (2006.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8
회신일
2006.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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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하면서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소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일부 주주의 주식 소각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특수관계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에 따라 과세된다. 질의는 A법인(갑 90%, B법인 10%)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법 제342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사안으로, 이러한 흡수합병 자기주식 처리 과정의 불균등 감자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당시 제39조의2는 2000. 12. ‍​​‌‌‌​‌‌​‌​​‌29. 신설, 제42조는 2003. 12. 30. ‍‌​​‌​​​​‌‌‌​​개정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참고 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 및 B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법인의 주식이 자기주식이 되게 됨)에 따라 발생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 에 의거 무상소각할 예정임

- A법인의 주주구성 : 갑(개인) 90%, B법인 10%

- B법인의 주주구성 : 갑(개인) 100%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0. 2005.09.1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같은법」 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3. 「같은법」 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인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898, 2005.6.7. ; 서면4팀-1853, 2004.11.17. ; 서면4팀-2056, 2004.12.15.)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2005.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법 제342조 · 상법 제3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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