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1164[자본거래관리과-153] (2022.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자본거래-1164[자본거래관리과-153]
- 회신일
- 2022. 3. 22.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이 상증법상 평가한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은 일부 주주등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소각해 대주주등 또는 소각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하므로, 시가대로 감자하면 세금 부담이 생길 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는 대표이사 70%·여동생 20%·모친 10%인 비상장법인에서 모친 주식을 상속받아 지분율이 각 77.8%·22.2%가 된 뒤 시가로 감자하는 사안으로, 소각 전후 지분율 변동도 없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와 동일하게 회신하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동법인의 주주는 여동생과 모친임
○ 대표이사 및 여동생은 모친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상증법 상 시가에 따라 주식을 감자하여 소각하고자 함
지분율
(현재)
지분율
(상속 후)
지분율
(감자 후)
대표이사
70%
77.8%
77.8%
여동생
20%
22.2%
22.2%
모친
10%
-
-
2. 질의내용
○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익 없이 감자가 이루어질 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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