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2023-자본거래-0627 (2024.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자본거래-0627
회신일
2024.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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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은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해 소각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또는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해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소각주주가 얻은 이익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므로, 대가가 시가와 일치하면 과세할 이익 자체가 없다. ‍​​‌​‌‌​‌​‌​​​질의는 사주 사망으로 배우자 30%·장남 25%·차남 25%로 상속된 비상장법인 ㈜A가 배우자 지분 30% 전부를 시가에 매입·소각해 장남·차남 지분이 각 35.7%로 상승한 사안으로, 지분율이 불균등하게 변동해도 결론은 같다. ‍​‌‌‌‌‌‌‌​​​​​기존 해석례 서면-2022-자본거래-2369(2022.7.1.)와 동일한 취지다.

【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문서번호 ]

서면-2023-자본거래-0627(2024.12.24)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521

[ 제 목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답변내용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2-자본거래-2369,2022.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는 사주(70%), 장남(5%), 차남(5%), 타인이 2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사주가 사망함에 따라 사주의 보유주식은 배우자(30%), 장남(20%), 차남(20%)로 상속됨

○ ㈜A는 상속받은 배우자 지분을 시가에 매입하여 소각함

주주

지분율

상속 후

감자 후

피상속인

70%

-

-

배우자

-

30%

-

장남

5%

25%

35,7%

차남

5%

25%

35.7%

타인1

10%

10%

14.3%

타인2

10%

10%

14.3%

계

100%

100%

100%

2. 질의내용

○ 시가에 의한 불균등 감자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 서면-2022-자본거래-2369, 2022.07.01.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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