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2023-자본거래-0627 (2024.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자본거래-0627
- 회신일
- 2024. 12. 24.
- 소관
- 국세청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은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해 소각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또는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해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소각주주가 얻은 이익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므로, 대가가 시가와 일치하면 과세할 이익 자체가 없다. 질의는 사주 사망으로 배우자 30%·장남 25%·차남 25%로 상속된 비상장법인 ㈜A가 배우자 지분 30% 전부를 시가에 매입·소각해 장남·차남 지분이 각 35.7%로 상승한 사안으로, 지분율이 불균등하게 변동해도 결론은 같다. 기존 해석례 서면-2022-자본거래-2369(2022.7.1.)와 동일한 취지다.
【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문서번호 ]
서면-2023-자본거래-0627(2024.12.24)
[ 세목 ]
상증
[ 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521
[ 제 목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답변내용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2-자본거래-2369,2022.07.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는 사주(70%), 장남(5%), 차남(5%), 타인이 2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사주가 사망함에 따라 사주의 보유주식은 배우자(30%), 장남(20%), 차남(20%)로 상속됨
○ ㈜A는 상속받은 배우자 지분을 시가에 매입하여 소각함
주주
지분율
상속 후
감자 후
피상속인
70%
-
-
배우자
-
30%
-
장남
5%
25%
35,7%
차남
5%
25%
35.7%
타인1
10%
10%
14.3%
타인2
10%
10%
14.3%
계
100%
100%
100%
2. 질의내용
○ 시가에 의한 불균등 감자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 서면-2022-자본거래-2369, 2022.07.01.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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