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46014-1381 (2000.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81
회신일
2000.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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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에서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가 성립되거나 재결 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때에는 수용 보상금 받은 날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지만,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다만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재일 46014-1375, 1997.6.4; 재일 46014-751, 1999.4.20).

【요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당해 토지 등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162①2호 : 종전53①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 재일 01254-1434, 1991.5.29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

○ 재일 46014-1375, 1997.6.4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재일 46014-751, 1999.4.20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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