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184 (2002.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184
- 회신일
- 2002. 2. 14.
- 소관
- 국세청
주된 소득자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61조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해 과세하도록 정했으나, 이 해석례는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사망자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사례에서 생존 배우자의 배당소득 25,000원은 남편 사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요지】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구 분
사망자(남편)
배우자(처,생존)
근로소득
25,000
10,000
배당소득
50,000
25,000
※ 배당소득은 사망자가 생존시 수령한 것임
위 경우 배우자(처)의 자산소득 25,000원을 사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422,1998.08.26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을 부부가 공동사업하다 주된 소득자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질의】
-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부부(주된 소득자 : 남편)가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및 부(부 : 지분이 자보다 큼)와 자가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 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와 자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5조 , 제43조, 제61조, 기본통칙 61-1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 제12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4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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