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 이후의 자산합산소득에 대한 경정시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8 (2006.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8
- 회신일
- 2006. 8. 8.
- 소관
- 국세청
위헌결정일(2002. 8. 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을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이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한 당시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 위헌 결정 후 경정 시에는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경정 처리에서도 자산소득 합산은 배제되며, 구체적 적용은 기질의회신문(재소득-261, 2006. 4. 6.)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위헌결정일(2002. 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소득-261, 2006. 4.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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