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에 따른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61 (2006.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61
- 회신일
- 2006. 4.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2002.8.29.) 전에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한 소득세에 신고누락소득이 발견돼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하는 경우 합산경정할지 분리경정할지 여부다. 국심2003부3443 등 다수 심판례는 위헌결정일 이후에는 기확정신고분의 누락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위헌결정일 이전 자산소득합산 신고분이라도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요지】
위헌결정일 이전 자산소득합산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ㆍ2002.8.29.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결과 2002년 12월 법 개정시 동 조항은 삭제되고 위헌결정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게 되었음.
ㆍ법 개정에 앞서 국세청은 지침을 통해 “기 신고한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새로이 부부 각 인별로 경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 신고한 소득금액에 신고누락소득을 가산하거나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하도록 하였음.
ㆍ그러나 당해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일선 세무서에서 경정한 처분에 대해 국심2003부3443(2004.2.23.)외 다수의 판례에서 “ 소득세법 제61조 에 대한 위헌결정일 이후에 처분청이 기확정신고한 부부자산소득 중에서 누락한 소득을 적출한 경우 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없음”으로 판시
ㆍ이와 같이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시 신고누락소득을 합산과세해야 하는지 분리과세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음.
(질의내용)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의 위헌결정일(2002.8.29.) 전에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신고(결정)한 소득세에 대하여 추후 세무조사ㆍ과세자료 발생으로 신고누락 소득이 발견되어 경정이 필요한 경우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하는 것인지 분리하여 경정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