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가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919 (2001.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19
- 회신일
- 2001. 12. 20.
- 소관
- 국세청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유아 대상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정을 방문하며 교재·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면세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하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가정방문 영어교육은 면세되지 않는다. 교재·놀잇감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이 과세이므로 부수 재화·용역으로서 함께 과세되고, 인터넷을 통한 부가 학습 콘텐츠 제공 역시 무인가인 이상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된다.
【요지】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멀티미디어(음성인식) 유아ㆍ초등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D(8장)와 work book으로 가정방문교육을 하며 회원들의 관리 및 질의응답과 부가적인 기타 과목 교육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284, 2001.03.2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교재 및 놀잇감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990, 1999.12.2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비와 교재비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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