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시기

재산46014-76 (2001.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76
회신일
2001.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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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즉 양도 시기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유사사례(재일46014-212, 1996.1.26)에 따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영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세무서 결정 전 증빙 제출이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관건이 된다.

【요지】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동시행령 시행(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212, 1996.1.26

양도자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상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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