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재소비-829 (2004.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829
회신일
2004.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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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적용은 2004.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가 언제부터 달라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이며,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과는 다를 수 있다.

【요지】

2004.7.26일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은 2004.1.1. 이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 질 의 ]

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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