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재소비-829 (2004.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829
- 회신일
- 2004. 7. 31.
- 소관
- 국세청
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적용은 2004.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가 언제부터 달라지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이며,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과는 다를 수 있다.
【요지】
2004.7.26일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은 2004.1.1. 이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 질 의 ]
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언제부터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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