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2004.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 회신일
- 2004. 7. 14.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므로, 면세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에도 이 갈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977. 6.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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