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0 (2005.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0
회신일
2005.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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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당시 도시재개발법)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당시 주택건설촉진법)부터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소득세법 제94조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당초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를 따질 때, 이 기간의 자산은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토지·건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분류된다.

【요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승계)조합원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당초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입주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의 경우 동 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나. 지상권 (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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