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본래 납세의무와의 관계여부

징세46101-951 (2000.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951
회신일
2000. 6.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의한 처분과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각각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이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과 구별되는 별개의 처분이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세금과 관련해, 당시 유사사례(징세46101-524)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에 미달해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한 처분과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은 다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524,1998.03.03

【질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되어 있음.

귀청의 예규(징세46101-3537, 1996. 10. 8 외)에 의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속개시 (1993. 10.19)전 처분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미만(기준시가 50,000,000원 정도)이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동 처분가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구)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802호로 개정이전) 제3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같은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이전) 제7조의 2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