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389 (2000.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89
회신일
2000.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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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은, 특정 시·도 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 밖)·면 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물려받은 시골집이 이 소재지·거주기간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다. ‍​​‌‌​​​‌​​‌‌​‍​​​‌​​‌‌‌​‌‌​실제 비과세 여부는 질의 대상 농어촌주택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질의서상의 농어촌주택이 위의 내용에 부합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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