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지역내 상속주택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판정

서일46014-11695 (2003.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95
회신일
2003.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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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등으로 농어촌(읍·면)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게 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안은 신도시 아파트 보유자가 시골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세대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에 따라 일반주택(아파트)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2.01.14 ○○ 신도시에 27평아파트를 취득하여 살고 있던 중 2002.10.15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세대합가를 하였는데 어머니 (72세) 앞으로 시골(○○ ○○읍 소재)에 1주택이 있어 1세대 2주택이 되었음.

이 경우 ○○ 신도시 보인 소유 아파트를 비과세요건을 채운뒤인 2005.01.14 이후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읍, 면 소재주택은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고 본인으 알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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