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5 (2004.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5
회신일
2004.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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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 영 시행 전 상속받은 주택은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고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집을 위 경과조치 기한 내에 팔면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유예기한(2004.12.31.)은 이미 종료된 과거 규정이므로 현행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취득 및 보유현황>

- 전남 나주소재 A주택 : 1993.2.2. 부친사망으로 상속취득

- 경기 구리시 소재 B주택 : 1993.2.2. 부친사망으로 모친이 상속을 받아 보유하다가 1998.10.15. 모친사망으로 본인이 상속취득

- 배우자가 결혼(2000.3.9)전인 1999.2.22. 취득한 C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주택은 현재 재건축으로 철거중에 있음

위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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