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1686 (2009.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86
회신일
2009.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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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父)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상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사안에서 父와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A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父의 취득 이후 보유기간을 자녀의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비과세 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4년 6월 父가 A주택(화성시 소재) 취득하여 가족이 거주함

- 2006년 12월 母가 B주택 취득함

- 2008년 5월 父가 사망하여 같이 거주하던 자녀가 A주택을 상속받음

- 2009년 8월 자녀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현재 자녀는 母와 별도세대이며,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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