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을 상속받고 증여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중 1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서일46014-10790 (2002.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90
회신일
2002.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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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에 따른 1주택만 특례 대상이 된다. 다만 이 특례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며, 동일세대원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상속주택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을 파는 세금이 걱정되는 별도세대 상속인은 이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1981년 : 상속으로 인하여 A주택(피상속인 취득년도: 1960년), B주택(피상속인 취득년도: 1965년)을 공동상속 받음(상속주택별로 각각 1/3지분 취득)

- 1995년 : 증여로 인하여 C주택 취득

- 2002. 6 : A주택 양도 예정

※ A, B, C 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님

질 의

A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인 경우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경우

○ 재일46014-34 (1995.1.7)

1.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세대원이 세대 분리되어 다른 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다라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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