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등의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1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1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 퇴직연금 일시금 세금 떼는 곳이 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다. 한편 거주자가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의 소득세법 조문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퇴직연금제도로 지급받는 일시금은 그 제도에 따라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함
【전문】
「소득세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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