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등의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1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1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 퇴직연금 일시금 세금 떼는 곳이 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다. ‍​​‌​​​‌​​‌​​​한편 거주자가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의 소득세법 조문 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퇴직연금제도로 지급받는 일시금은 그 제도에 따라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함

【전문】

「소득세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연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