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급여 종류 변경에 따른 퇴직소득 수입시기 등
서면법규과-342 (2013.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342
- 회신일
- 2013. 3. 26.
- 소관
- 국세청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으로 신청했다가 급여 종류를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해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므로, 퇴직일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일시금으로 변경 신청한 금액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퇴직한 날로 하며, 국민연금법상 일시금·퇴직공제금처럼 지급받는 날로 하는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사 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법”) 적용하고 있음
- 연금법적용 대상 직원
․ 근거규정 :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7052호) 부칙 제8조제1항
․ 규정내용 : ①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와 ②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한국철도공사법」 시행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자가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철도공사 등에 임용되는 자 중에서 공사화 당시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로서 철도공사 등 설립 후 2월 이내에 연금법 적용을 신청한 자
-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공무원 퇴직일
․ 근거규정 :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7052호) 부칙 제8조제2항
․ 규정내용 :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예 : 공사화 이후 2012년 6월 20일이 연금법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는 경우 2012년 6월 30일이 퇴직일임)
- 연금지급시기
․ 근거규정 :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7052호) 제8조제5항
․ 규정내용 :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퇴직연금 지급시기
1) 60세에 도달한 때
2) 철도공사 등의 정년에 도달한 때
3) 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5호에 달한 때
4)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 중 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
- 퇴직연금일시금 청구
․ 근거규정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등】
제1항
․ 규정내용 :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경우 위 연금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으로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내용
○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퇴직연금에서 퇴직일시금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등】
①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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