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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영수증상 주(현)근무지란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기재함.

원천세과-2053 (2008.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2053
회신일
2008.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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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주(현)근무처란에는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기재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2008. 4. 29. 개정) 작성방법 4의 가목으로, ⑩주(현)근무처명란에는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은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적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DC 가입자가 근무지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연금사업자에게서 일시금을 받은 사안에서도, 퇴직연금 받을 때 근무처는 연금사업자로 기재한다. 이때 근무지가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은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란에,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일시금은 ⑭퇴직연금일시금란에 각각 구분해 적는다.

요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주(현)근무처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기재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퇴직시 근무지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후 연금사업자에게서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함.

□ 질의내용

<질의 1>

○ 위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주(현)근무처에 연금사업자를 기재하는지 근무지원천징수의무자를 기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서식(2)] (2008. 4. 29. 개정) (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법인 (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⑪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 퇴 직 급 여

⑬ 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 퇴직연금일시금( ꊊꊒ )

⑮ 계

⑮-1 비과세소득

[별지 제24호서식(2)] (7쪽)

작 성 방 법

1. 거 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3. 이 서식의 제1쪽부터 제3쪽까지는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 하며, 이 서식의 제4쪽 부터 제6쪽까지는 법정퇴직급여와 법정이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 명예퇴직한 자가 직전년도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4. 근무처별 소득명세(⑩~⑮)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⑩주(현)근무처명란에는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⑩종(전)근무처란에는 주(현)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 정산 또 는 퇴직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를 적습니다 .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적습니다.

나. ⑫퇴직급여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합니다.

다.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등을 적습니다.

라. ⑭퇴직연금일시금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6호 에 따른 일시금(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중도인출하는 일시금 등)을 ꊉꊘ 란부터 ꊊꊒ 란까지에서 계산하여 적습니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20% 상당액은 순차적으로 명예퇴직수당(⑬), 퇴직급여(⑫)로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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