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재법인-37 (2004.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37
회신일
2004.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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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착각해 경정청구했고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해 세액을 환급했으나, 이후 부당 경정청구로 확인돼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경정청구는 그 사실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정당성을 확인해 결정·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경정·결정한 귀책사유는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착오 경정청구에 기인해 환급받은 부분을 수정신고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경정청구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ㅁ 법인이 당초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착각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과세관청은 경정 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납부세액을 환급 받았으나

ㅇ 이후 부당하게 경정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당초 경정청구한 내용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납부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ㅇ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의 수정신고 없이 과세관청이 직접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ㅇ 납세자의 경정청구 사살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경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경정・결정한 귀책사유는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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