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회신일
2022. 3. 30.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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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가 법인세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안은 과세관청이 2020년 A법인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甲에게 상여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甲이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법인 세무조사 후 대표 소득 신고를 놓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가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임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전문】

○ (사실관계) ’16년 甲(A법인대표)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 후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음

• 과세관청이 ’20년 A법인의 ’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甲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함

• 甲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추가신고하지 않음

○ (질의) 당초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가 대표로 재직한 법인의 법인세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에 대해 추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제1안) 무신고가산세 (제2안) 과소신고가산세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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