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 회신일
- 2022. 3. 30.
- 소관
- 기획재정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가 법인세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안은 과세관청이 2020년 A법인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甲에게 상여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甲이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법인 세무조사 후 대표 소득 신고를 놓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가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임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전문】
○ (사실관계) ’16년 甲(A법인대표)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 후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음
• 과세관청이 ’20년 A법인의 ’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甲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함
• 甲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추가신고하지 않음
○ (질의) 당초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가 대표로 재직한 법인의 법인세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에 대해 추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제1안) 무신고가산세 (제2안) 과소신고가산세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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