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2 (2018.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2
- 회신일
- 2018. 10. 24.
- 소관
- 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운용과-1422 유권해석에서 이같이 판단하였다. 적용 근거는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당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으로,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이 과소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감면을 잘못 계산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감면세액 과다신고분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가 매겨진다는 취지다.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전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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