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2 (2018.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22
회신일
2018. 10. 24.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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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운용과-1422 유권해석에서 이같이 판단하였다. 적용 근거는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당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으로,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이 과소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감면을 잘못 계산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감면세액 과다신고분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가 매겨진다는 취지다.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전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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