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관련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 (2005.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
회신일
2005.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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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와 다른 경우에는 그 귀속시기를 조정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당기순이익과세는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 손금불산입액과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더한 금액에 당시 100분의 12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기부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가 그대로 세액에 영향을 준다.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하면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 시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제3항). ‍​​‌‌​‌​​​​‌‌‌한도를 넘은 지정기부금을 다음해 넘기는 이월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농협조합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및 기부금의 귀속시기 차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1998. 12. 28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1999. 12. 28 개정)

3. 삭 제 (1999. 12. 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04. 12. 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1998. 12. 28 개정)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2000. 10. 21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1999. 12. 28 개정)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1.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제22조 내지 제26조제30조제30조의 4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제32조 제4항제63조 내지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제94조제102조 및 제10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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