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제도46013-493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93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이 특별회비 명목으로 자산을 기증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법인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재산01254-2200, 1989.6.17.)과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열거된 조합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기본통칙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으로 보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증여세를 냈는데 법인세도 내는지가 쟁점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소득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재산01254-2200, 1989.6.17.)한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호(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조합중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특별회비 명목으로 자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납부를 위한 당기순이익에 동 특별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 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3. 삭 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삭 제
② 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ㆍ제22조 내지 제27조ㆍ제30조ㆍ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ㆍ제32조 제4항ㆍ제34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2조 내지 제68조ㆍ제94조ㆍ제95조ㆍ제101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0…2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법 제60조 제2항(현행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때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삭 제
② 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ㆍ제22조 내지 제27조ㆍ제30조ㆍ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ㆍ제32조 제4항ㆍ제34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2조 내지 제68조ㆍ제94조ㆍ제95조ㆍ제101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관련 문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용여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적용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이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결산 수정하면 경정청구 가능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 공제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조합법인은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 결손금만 공제 가능
당기순이익 과세시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조특법 제72조 당기순이익과세는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 특례로, 2004년 이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범위는 현행법 해석대상 아님
전기오류 수정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능여부
확정 재무제표 정정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반영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