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2006.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
- 회신일
- 2006. 2. 3.
- 소관
- 국세청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던 조합법인이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그 이전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 해당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던 기간에는 결손금 공제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며, 제외 전 5년 이내 발생분은 공제 대상 결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만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한 결손금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1991. 5.30. 설립된 조합원 15명의 협동화 사업장으로 2000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를 적용한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었으며, 2000.11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법인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2002. 3월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부터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이 경우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서면2팀-731, 2004.04.08.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던 조합법인이 파산선고되어 청산진행중인 경우
① 당기순이익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만약, 당기순이익과세 적용대상이라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이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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