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시 양도세 과세 여부
재산46014-104 (2000.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4
- 회신일
- 2000. 1. 31.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서울 소재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 포함)까지의 기간에는 해당 자산이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양도되는 것은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양도세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 포함)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 : 대지 - 106평, 건평 - 35평 (서울시 소재)
피상속인 취득일 : 1968년
상속원인일 : 1991년 5월
소유권이전일 : 1997년 1월
(상속자 3인이 공유지분 (287/1,000, 287/1,000, 426/1,000)분할하여 본인 소유지분은 대지, 건물 공히 287/1,000임)
재개발관리처분 인가일 : 1997년 9월(상속자 3인이 43평형APT, 각1호씩 3호 배정)
분양권 동호수 배정일 : 1998년 1월
입주예정일 : 2000년 6월
나. 본인소유주택 : 32평형 아파트, (직장조합아파트, 서울시 소재)
입주일 및 잔금지급일 취득세 납부일 : 1991년 7월
* 2000년 1월 현재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 상태임.
[질의]
가. 2000년 1월 현재 본인은 1세대 1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여부와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와 비과세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나.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와 양도세 산정방법, 비과세 시점은 언제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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