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의 처리
서이46017-10819 (2001.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819
- 회신일
- 2001. 12. 27.
- 소관
- 국세청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Stand by L/C)을 받아 차입한 내국법인이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한 경우, 그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할인료는 과소자본세제상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포함된다.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 차입 포함)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지급이자·할인료를 배당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이자·할인료를 융통어음 할인료 등 경제적 실질이 이자인 것으로 정의하므로, 어음할인이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제외되나 담보 차입거래이면 할인료가 지급이자·할인료에 해당한다(재경부 국조46017-204 참조). 따라서 해외 지배주주 지급보증 차입 구조에서 상업어음 할인료가 지급이자인지는 매각·차입 여부로 판정된다.
【요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할인료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국내은행A지점구좌로 USD 2,000,000 한도내의 차입금등(할인어음포함)에 대하여 지급보증(Stand by L/C)을 제공받음에 있어 동 할인어음이 상업어음에 대한 할인어음인 경우, 할인어음과 동 할인어음에 대한 할인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과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설)
상업어음 할인료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가 아니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에 규정하고 있는 이자 및 할인료에 포함되지 않음
(을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는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규정이며, 또한 이자 및할인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만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상업어음에 대한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자 및 할인료에 포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②~④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이하생략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 법 제14조 제1항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 내국법인인의 국외지배주주에
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대한 총차입금적수 - 국외지
에서 같다)이 국외지배주주 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 액적수의 3배 또는 제26조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서 규정하는 업종별 배수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할 이자 및 할인료 대한 총차입금 적수
②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라 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⑥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28-53…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 제28조의 규정 중 “차입금” 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경부 국조46017-204 (2001.12.12)
상품, 제품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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