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산46014-16 (2001.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6
- 회신일
- 2001. 1. 4.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