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산46014-16 (2001.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6
회신일
2001.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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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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