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도46013-10084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0084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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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건비 상당액을 포함해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인건비만큼 덜어내고 신고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유사 예규(부가46015-113 등)도 같은 결론이다.

【요지】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직원의 인건비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13,2001.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109,1999.1.1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는 당해 사업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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