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증권투자에 발생한 이익 등의 배당소득 해당여부와 수입시기

서이46013-11020 (2003.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020
회신일
2003.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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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소재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하위펀드로 전환·자동재투자하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분배받는 이익과 하위펀드 전환에 따른 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판매사는 각 재투자일·전환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제 원천징수가 곤란하더라도 원천징수 시기가 최종 환매일로 이연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질의배경)

당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 운용되는 ○○○투신(영국회사)의 이머징마켓채권펀드와 ××××투신(미국회사)의 미달러채권펀드를 판매하며, 이 상품은 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운용 및 원화를 해당 통화로 환전하여 가입 및 환매(분배)가 이루어짐.

당사 고객이 가입시 가입원금(원화)을 달러로 환전하여 외국투신사로 송금 및 가입하고, 환매(분배)시는 달러화 환매대금(분배금)을 당사가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며, 상기 펀드는 엄브렐러형 펀드로서 각각 40여개의 하위펀드간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함. 하위펀드간 전환 및 분배금의 자동 재투자시는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전환 및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상적인 환매대금의 지급과 분배금의 지급시에는 당사로 송금된 환매대금 또는 분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되나, 분배금의 자동재투자 및 하위펀드간 전환시에는 당사로의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재투자 및 전환이 실시되므로 당사에서는 고객의 저축금에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며,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부를 환매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납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질의 사항 >

가. 분배금의 자동재투자시

1) 분배금의 재투자일에 당사가 고객의 투자금액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는 바, 최종 환매대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로 갈음이 가능한지

2) 해외(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는 재투자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매 재투자일에 원천징수 후 납부하여야 하는지(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계산된 원천징수액 만큼 납입을 받거나 일부환매를 하여야 함)

3) 상기 2)를 적용한 경우 달러화 과표만 존재하므로 원화환산과표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계산시 기준환율과 적용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 의 ]

나. 엄브렐러형 펀드의 하위펀드간 전환시 과세문제

1) 하위펀드간의 전환시 당사가 고객의 전환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바, 최종 환매대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로 갈음이 가능한지

2) 해외(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로 전환이 실시되고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매 전환일에 원천징수 후 납부하여야 하는지(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계산된 원천징수액만큼 납입을 받거나 일부환매를 하여야 함)

3) 상기 2)를 적용할 경우 달러화 과표만 존재하므로 원화환산과표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계산시 기준환율과 적용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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