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투자에 발생한 이익 등의 배당소득 해당여부와 수입시기
서이46013-11020 (2003.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020
- 회신일
- 2003. 5. 2.
- 소관
- 국세청
룩셈부르크 소재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하위펀드로 전환·자동재투자하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분배받는 이익과 하위펀드 전환에 따른 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판매사는 각 재투자일·전환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제 원천징수가 곤란하더라도 원천징수 시기가 최종 환매일로 이연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질의배경)
당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 운용되는 ○○○투신(영국회사)의 이머징마켓채권펀드와 ××××투신(미국회사)의 미달러채권펀드를 판매하며, 이 상품은 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운용 및 원화를 해당 통화로 환전하여 가입 및 환매(분배)가 이루어짐.
당사 고객이 가입시 가입원금(원화)을 달러로 환전하여 외국투신사로 송금 및 가입하고, 환매(분배)시는 달러화 환매대금(분배금)을 당사가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며, 상기 펀드는 엄브렐러형 펀드로서 각각 40여개의 하위펀드간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함. 하위펀드간 전환 및 분배금의 자동 재투자시는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전환 및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상적인 환매대금의 지급과 분배금의 지급시에는 당사로 송금된 환매대금 또는 분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되나, 분배금의 자동재투자 및 하위펀드간 전환시에는 당사로의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재투자 및 전환이 실시되므로 당사에서는 고객의 저축금에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며,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부를 환매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납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질의 사항 >
가. 분배금의 자동재투자시
1) 분배금의 재투자일에 당사가 고객의 투자금액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는 바, 최종 환매대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로 갈음이 가능한지
2) 해외(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는 재투자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매 재투자일에 원천징수 후 납부하여야 하는지(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계산된 원천징수액 만큼 납입을 받거나 일부환매를 하여야 함)
3) 상기 2)를 적용한 경우 달러화 과표만 존재하므로 원화환산과표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계산시 기준환율과 적용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 의 ]
나. 엄브렐러형 펀드의 하위펀드간 전환시 과세문제
1) 하위펀드간의 전환시 당사가 고객의 전환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바, 최종 환매대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로 갈음이 가능한지
2) 해외(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로 전환이 실시되고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매 전환일에 원천징수 후 납부하여야 하는지(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계산된 원천징수액만큼 납입을 받거나 일부환매를 하여야 함)
3) 상기 2)를 적용할 경우 달러화 과표만 존재하므로 원화환산과표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계산시 기준환율과 적용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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