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2004.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 회신일
- 2004. 3. 2.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근거나 허가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법인의 실질활동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법인인 사단법인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당시 건설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산업설비기술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외기술의 국내보급, 학술세미나 개최 등 산업설비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 후원금 세금 처리를 위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기술진흥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활동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는 산업설비(플랜트) 기술의 세계화 및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건설교통부장관및철도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산업설비기술 및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기술의 국내보급, 학술세미나개최 등 산업설비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민법 제32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특수관계인에게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 즉 기부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발급 시 가산세 적용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 공익성 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협회 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나, 주무관청 추천으로 재경부장관 지정 시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됨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등으로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은 정부 인가 환경보호운동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