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2004.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회신일
2004.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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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근거나 허가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법인의 실질활동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법인인 사단법인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당시 건설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해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산업설비기술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외기술의 국내보급, 학술세미나 개최 등 산업설비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 후원금 세금 처리를 위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기술진흥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활동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는 산업설비(플랜트) 기술의 세계화 및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건설교통부장관및철도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산업설비기술 및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기술의 국내보급, 학술세미나개최 등 산업설비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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