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2151 (2001.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151
- 회신일
- 2001. 7. 16.
- 소관
- 국세청
1998년 9월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1년 8월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00% 감면하고, 5년 경과 후 양도 시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1998년 5월 21일 이전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다시 분양받은 주택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도 제외된다. 분양받은 아파트 5년 안에 팔면 세금이 전액 감면되는지는 이러한 취득기간·계약주체·주택종류 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요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9월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1.8월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생략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9. 8. 31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 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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