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재재산-414 (2004.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14
- 회신일
- 2004. 3. 31.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양도일 현재 고가주택(양도가액 6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칙 경과규정을 근거로 한 감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 사실관계
- 물건소재지 : 서울 서초구
- 구주택취득일 : 88.6.20. (면적 16평형)
- 구주택취득가액 : 3,600만원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99.6.3. (분양면적34.1평형)
- 신축주택사용승인일 : 2003.5.10.
- 신축주택 양도일 : 2003.7.14.
- 신축주택 양도가액 : 64,000만원
□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
① 당해 물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본문 단서규정에 의해 신축주택 양도일 현재 고가주택(6억원 초과)에 해당되어 감면이 배제되는지
②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3.1.1.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에 의하여 당해 물건을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인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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