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납부한 날
재산46014-5 (2000.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5
- 회신일
- 2000. 1. 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한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당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다. 미분양주택 특별판매촉진으로 분양예약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의 10%를 분양예약금으로 먼저 내고 60일 이내에 나머지 90%를 납부하는 경우, 분양예약금만 낸 시점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을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따라서 그 분양 계약금 완납일이 당시 신축주택 취득기간(1999.12.31 이전)에 해당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항임.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 5년내에 양도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계약금이란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모 주택건설회사가 미분양주택의 특별판매촉진 시행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
※ 분양촉진계획
미분양주택의 동호를 지정하여 분양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예약금으로 본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의 10%를 납부한 후 60일 이내에 나머지 90%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함
본 계약 미체결시 위약금 없이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갑설〉
계약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이므로 분양예약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률적 구속효과를 이르켰고 계약서상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분양예약이 1999.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갑설에 의한 경우 법 제정 취지와 부합되는 것임
〈을설〉
분양계약체결 및 계약금 완납은 분양예약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분양계약금을 완납하는 시점이 본 계약이므로 그 시점이 1999. 12. 31 이후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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