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과 상가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9 (2006.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9
회신일
2006.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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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주택 중 1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상가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1세대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상가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양도 당시 1세대가 사실상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나머지 1주택 양도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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