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 (2005.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
- 회신일
- 2005. 2. 18.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받는 대가 또는 금전 외 대가의 시가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급 후의 할인액·대손금·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지급한 사업자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없고 받은 사업자는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여행사(갑)가 CRS 예약시스템을 대량 사용해 시스템 제공사(을)의 항공사 수취 수익이 늘자 을이 갑에게 별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로, 이러한 거래처에 현금으로 준 장려금 부가세 문제는 유사사례(부가46015-1131, 1993.7.5.)와 같이 그 금액이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사(갑)가 각종 예약시스템(CRS)을 이용하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있음. 이러한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동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을)에 컴퓨터 단말기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인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항공사들도 “을”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갑”사가 어느 특정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하면 그 항공사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용료를 지급하게 됨
이 경우 “갑”사가 “을”사의 예약시스템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사가 해당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익이 많아지므로 “갑”에게 별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31,1993.07.0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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