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704 (2002.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04
- 회신일
- 2002. 12. 30.
- 소관
- 국세청
총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법인이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볼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심사법인99-380), 자기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 소유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서이46012-10176). 결론적으로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총판을 통하여 자사의 제품을 공급하는 법인이 총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대리점들 중 일정요건에 충족하는 대리점에게 제품구입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주기로 사전약정함에 따라
-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682,2002.12.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 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심사법인99-380,2000.1.21
사전약정에 의해 총판업체가 대리점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동일 물량을 제조업체가 총판업체에게 지급한 경우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서이46012-10176,2001.9.17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 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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