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704 (2002.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04
회신일
2002. 12.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총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법인이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볼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심사법인99-380), 자기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 소유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서이46012-10176). 결론적으로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총판을 통하여 자사의 제품을 공급하는 법인이 총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대리점들 중 일정요건에 충족하는 대리점에게 제품구입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주기로 사전약정함에 따라

-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682,2002.12.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 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 심사법인99-380,2000.1.21

사전약정에 의해 총판업체가 대리점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동일 물량을 제조업체가 총판업체에게 지급한 경우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서이46012-10176,2001.9.17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 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함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