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구주인수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2006.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 회신일
- 2006. 7. 26.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기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2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조합이 인수한 구주(旣발행 주식)를 처분할 때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 주식 매각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조합의 양도분은 증권거래세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본 예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2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기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전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기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2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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