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가계장기저축 계약기간 연장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316 (2000.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316
- 회신일
- 2000. 2. 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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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은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를 제출하기 전까지 연장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가계장기저축 만기 연장을 하려면 반드시 해지명세 제출 전에 연장해야 하며, 해지명세를 제출한 뒤에 연장하면 세금우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해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가입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과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의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 제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현행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이다. 따라서 세금우대의 지속 적용 여부는 해지명세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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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의 제출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함
【전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의 제출 전까지 당해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