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리전 세대로 재전입하는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1840 (2000.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1840
회신일
2000.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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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하나로 합쳐 통장을 2개 이상 갖게 되면, 결혼하거나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장관계로 세대독립해 각자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뒤 개인사정으로 분리 전 세대로 재전입하여 통장이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복통장으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니면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함이 인정되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다. ‍‌​​​​​‌​‌​‌‌‌본 해석은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입 현황

- 1998. 8월 : 직장관계로 세대독립

- 1998. 10월 :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입

상기와 같이 세대독립 상태에서 비과세저축에 각각 가입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분리전 세대로 일시 재전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중복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 구조감법시행령 제75조의3

나. 기존예규

○ 법인46013-806, 99.3.4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3867, 98.12.10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2464, 97.10.17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동생이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다른 곳에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같은 세대에 해당 안됨

○ 재소득46013-18, 2000.1.25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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