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71 (2000.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71
- 회신일
- 2000. 1. 1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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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2세대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해 하나의 세대로 합친 경우, 후가입자(본인)의 통장도 중복으로 보지 않아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사례는 만 60세 이상 장인·장모·미혼 처제(선가입자 을)로 이루어진 세대와 본인·배우자·자녀(후가입자 갑, 1998.3.20 신규)로 이루어진 세대가 합가해 예금주가 중복된 경우로, 부모를 모시려 세대를 합친 실질을 인정해 단일세대 합가에도 각 통장의 비과세·세금우대 혜택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에 근거한 당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세금우대 제도에 관한 해석으로, 현행 세제와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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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2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로 합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중복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중복예금주 :
〔후가입자(본인)〕 - 갑(1998. 3. 20 신규)
〔선가입자〕 - 을(1996. 11. 5 신규)
질의사항 :
〔만 60세 이상의 장인+장모+미혼인 처제(을)〕가 함께 사는 세대에 〔본인(갑)+배우자+자녀〕가 함께 사는 세대가 합가하여 중복이 된 경우 부양 또는 실질적 단일세대로 보아 본인(후가입자)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