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감자(무상소각)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2004.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 회신일
- 2004. 7. 12.
- 소관
- 국세청
법인주주 중 특정 주주의 주식만 소유비율에 따르지 않고 무상소각하는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 감자에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이 정한 자본거래 유형으로, 이로써 잔여 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질의는 자본금 70억원·누적결손 34억원인 법인이 결손 보전을 위해 사단법인 주주(지분 10%)의 주식을 무상소각하려는 사안으로, 이처럼 특정 주주만 감자하면 남은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소각 주주와 잔여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될 때 적용된다.
【요지】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황 ; 자본금70억(자본잉여금 등 없으며, 결손금34억, 세무상결손금29억원)
- 누적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감자법인에 법인주주중 특정주주 사단법인(A) 지분 10%를 무상소각 예정 (기타주주지분 B;20,C;16,D;22,E;20,F;12%)
- 불균등 감자절차 ;이사회에서 감자심의 결의예정, 주총의 특별결의로 승인
예정, 매매계약서 작성 및 감자등기 완료
○ 질의사항
- 감자법인이 상법상 적법하게 A주주지분을 소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2호 해당 감자차익으로 보는지 여부
- 감자법인과 A주주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무상양도후 갑법인이 소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5호 에 의거 A주주로부터 수증받은것으로 보는지 여부
- 감자시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는 사례
- A주주와 기타주주는 단순 출자자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8호 , 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 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0,1987.01.08
[질의]
갑회사가 상호보유주식 처분목적상 특정주식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결의가액으로 강제소각 감자할 경우, 을회사의 갑주식회사에 대한 감자동의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처분의 대상행위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동일종류의 주식을 소유주식에 비레하여 소각하지 아니하고 법인소유주식만을 강제소각하기로 당해 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2162,2000.10.23
법인이 보유하는 타법인 발행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취득하는 금전 등이 당해 주식 취득위해 소요된 금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1. 본회는 사단법인체로 세법상 비영리 국내법인에 해당됨
2. 본회는 지난 1997년 비상장 주식회사(중소기업)인 한국Y산업(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음
3. 한국Y산업(주)는 2000. 8. 14 총회를 열어 자본감소 결의를 하고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서 주식투자금액 및 배당금을 환지급 하기로 결정했음. 자본감소 비율은 정하지 않았으나, 발행회사의 미래성이 없으므로 주주보호를 위하여 모든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고 해산한다는 것이 발행회사의 방침임(해산결정은 아님)
주식매입가격은 비상장 주식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에 의한 가격이었음
4. 본회는 이에 응하여 동년 9월 16일 본회가 소유하고 있던 한국Y산업(주) 주식 전부를 발행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음. 이 과정에서 1주당 9,730원의 양도차액이 발생했음
(질의사항)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감자결의에 따른 주식소각이며, 주식매입대금이 순 자산을 총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이므로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한 발행법인이 당해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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